부동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 지난 12.16 대책을 포함해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20년 1월) 이번 12.16 대책에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앞으로는 제한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환수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해당 항목은 국토부나 금융위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주택 구입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 주택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감소 (2020년 1월) 6억~9억 구간 취득세율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