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추첨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당첨 가점제로 변경 추진 (19년 10월 적용 예정) 국토부가 다음달(10월)부터 예비당첨 순번 추첨을 가점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8월23일 입법예고)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예비당첨자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예비당첨자 선정을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았는데, 위 개정안이 반영되면 추첨이 아닌 가점높은순으로 예비당첨이 결정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전용85제곱 이하 주택에서 예비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서울 신축 당첨 커트라인이 기본 60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향후 분양가 상한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