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분석

예비당첨 가점제로 변경 추진 (19년 10월 적용 예정)

 

국토부가 다음달(10월)부터 예비당첨 순번 추첨을 가점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8월23일 입법예고)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예비당첨자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예비당첨자 선정을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았는데, 위 개정안이 반영되면 추첨이 아닌 가점높은순으로 예비당첨이 결정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전용85제곱 이하 주택 예비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비당첨자 선정기준

 

안그래도 서울 신축 당첨 커트라인이 기본 60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분양이 진행될경우, 이 가점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지지 않을테고요.

 

 

결국 '가점낮은 30~40대는 앞으로 청약 당첨될 생각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것이 예비당첨에 선정되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막겠다는 얘기니까요.

 

반면, 가점이 높은 40~50대에게는 큰 호재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겠지요. 

 

 

예비당첨자 순번선정시 가점제 확대…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예비당첨자 순번 선정에서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