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대상연령 55세로 하향,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가능) 정부의 노후생활 안정 정책인 주택연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1) 60세 이상 가능 → 55세 이상 가능 2) 시가 9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시가 약 13억원) * (예정)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1) 종신 지급방식 2) 확정기간 혼합방식 (2019.3.4 기준) 3) 대출 상환방식 (2019.3.4 기준) 4) 우대지급방식 (2019.3.4 기준)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 -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