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후생활 안정 정책인 주택연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변경사항>
1) 60세 이상 가능 → 55세 이상 가능
2) 시가 9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시가 약 13억원)
* (예정)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
<주택 가격별 연금 지급액>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1) 종신 지급방식
2) 확정기간 혼합방식 (2019.3.4 기준)
3) 대출 상환방식 (2019.3.4 기준)
4) 우대지급방식 (2019.3.4 기준)
<시행 시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
-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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