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시가 9억 → 공시가격 9억'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이때, '9억원'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시가(실거래가)'였는데,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2억~13억 수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시가 9억 이상, 공시가 9억 이하인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 수로 추정) 정리하면, 앞으로 변경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