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이때, '9억원'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시가(실거래가)'였는데,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2억~13억 수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시가 9억 이상, 공시가 9억 이하인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 수로 추정)
정리하면, 앞으로 변경될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참고로 주택연금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종신 지급방식/정액형을 택했을 경우, 연령에 따라, 주택 가격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매 월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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