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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 부부합산소득 1억원, 결혼기간 7년 이내로 조건 완화

서울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 이슈가 된 부분은 종전 지원요건보다 전체적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지원 요건과 혜택

 


변경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요건

 

▶부부 합산소득 요건 : 연 8천만 원 → 연 1억원 이하 

대상자 수 : 연 5천호 → 1만500호

지원 기간 : 최장 8년 → 10년

결혼 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이자 차액 보전 : 최대 연 1.2% → 3%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

 

* 추가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안내된 바가 없으나, 언론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개설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11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현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가 새롭게 생성이 될지는 미정이지만,

아무래도 재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couple-apply-form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국민은행과 협약된 대출재원이

housing.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