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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 지난 12.16 대책을 포함해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20년 1월) 이번 12.16 대책에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앞으로는 제한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환수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해당 항목은 국토부나 금융위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주택 구입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 주택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감소 (2020년 1월) 6억~9억 구간 취득세율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이 ..
예비당첨 가점제로 변경 추진 (19년 10월 적용 예정) 국토부가 다음달(10월)부터 예비당첨 순번 추첨을 가점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8월23일 입법예고)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예비당첨자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예비당첨자 선정을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았는데, 위 개정안이 반영되면 추첨이 아닌 가점높은순으로 예비당첨이 결정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전용85제곱 이하 주택에서 예비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서울 신축 당첨 커트라인이 기본 60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향후 분양가 상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