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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시가 120% 표준임대료 적용,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얼마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표준임대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주택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 9월 2일 서울경제 / '공시가 연동' 전셋값 제한…표준임대료 폭탄도 터지나


이 내용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다.

 

지금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급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표준임대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선진국형 임대료 책정이라는 의견까지 임대인-임차인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임대료 급등, 매물감소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할수록, 임대인들의 손해보전 심리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단기간 임대료 급등, 전월세 공급 중단으로 나타날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의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국토부에서는 당장 표준임대료를 적용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아래는 9월 8일자 해럴드경제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되면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일 수 있다”며 “시간이 꽤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가급적 빨리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후 자료 축적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돼야 한다.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 9월 8일 해럴드경제 / 김현미, 표준임대료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검토할 문제”


이처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국토부의 장차관이 모두 하고 있는 이상, 당장은 표준임대료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표준임대료는 언제 시행될까?

 

인터뷰 내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내년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되면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후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돼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추해봤을 때,

 

- 내년 6월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먼저 시행된 후

- 최소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

- 표준임대료 정책의 시행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임대료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할 수 있다.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도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갱신계약에 한해서만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되나 표준임대료는 갱신 계약에도 모두 적용된다.